퇴직금 계산 방법 — 3년 다니면 얼마 받을까? (계산 예시 포함)

3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얼마일까? 월급 300만 원이면 약 900만 원...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계산은 조금 달라요.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x 근속연수"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이 포함되면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변동 수당이 빠지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공식부터 실제 계산 예시, 세금까지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퇴직금 간이 공식
월급 x 근속연수
정확한 공식은 1일 평균임금 기반 —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의 법적 계산 공식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아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이에요.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등)를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이 매달 300만 원이고, 퇴직 전 3개월이 1월~3월(총 90일)이라면: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항목금액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9,000,000원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90일
1일 평균임금100,000원
총 재직일수1,095일 (3년)
퇴직금약 9,000,000원

계산: 100,000원 x 30일 x (1,095일 / 365) = 100,000 x 30 x 3 = 약 900만 원

예시 2: 월급 300만원, 5년 근무

항목금액
1일 평균임금100,000원
총 재직일수1,825일 (5년)
퇴직금약 15,000,000원

계산: 100,000원 x 30일 x (1,825일 / 365) = 약 1,500만 원

예시 3: 상여금·수당 포함 시 차이

만약 기본급 300만 원에 정기상여금(연 400%)이 있다면,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 포함돼요.

구분기본급만상여금 포함
월 급여300만원400만원
3개월 총 급여900만원1,200만원
1일 평균임금100,000원133,333원
퇴직금 (3년)약 900만원약 1,200만원

상여금이 포함되면 같은 3년 근무에도 퇴직금이 약 300만 원 더 많아져요. 그래서 퇴직 시점에 어떤 급여 항목이 포함되는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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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것 / 안 되는 것

모든 급여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 포함돼요.

포함되는 항목포함 안 되는 항목
기본급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이하)
고정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실비변상적 급여 (출장비, 교통비)
정기 상여금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연차수당 (미사용분)일시적·우발적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해고예고수당

핵심 기준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에요.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은 포함되고,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건 빠져요.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자발적 퇴직이든 비자발적 퇴직이든 관계없어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vs 퇴직연금 (DB/DC/IRP) 비교

회사에 따라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기도 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구분퇴직금 (법정)DB형DC형IRP
운용 주체회사회사근로자개인
수령액 결정퇴직 시 급여 기준퇴직 시 급여 기준운용 수익에 따라운용 수익에 따라
유리한 경우-임금 상승률 높을 때투자 수익률 높을 때추가 납입 시
세금 혜택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세액공제 (연 900만원 한도)

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하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하게 계산돼요. 핵심은 "근속연수 공제"예요.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1. 퇴직소득금액: 퇴직금 전액
  2. 근속연수 공제: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져요
    • 5년 이하: 근속연수 x 100만원
    •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x 200만원
    •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x 250만원
  3.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x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서 산출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로 퇴직금 900만 원을 받으면:

항목금액
퇴직금9,000,000원
근속연수 공제 (3년 x 100만원)-3,000,000원
공제 후 금액6,000,000원
예상 퇴직소득세약 80,000~120,000원

퇴직금 9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약 8~12만 원 수준이에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10년 이상 근무하면 세금이 거의 없는 수준이 되기도 해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나중에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돼서 더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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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012년 법 개정 이후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가능해요. 회사에 사유를 증빙하고 신청해야 해요.

계약직(기간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요. 1년 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총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해당돼요.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넣을 수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지연이자(연 20%)도 청구할 수 있어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돼요. 수습기간은 정식 근로 기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돼요. 입사 첫날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이 재직일수예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예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자발적 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라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글의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 기준 추정치이며,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퇴직금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