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얼마나 빠질까?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면 4대보험이 빠져있는데, 정확히 각각 몇 %인지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어요. "대충 10% 정도 빠지겠지"라고 넘기는 분이 많은데, 항목마다 요율도 다르고 근로자가 내는 비율과 사업주가 내는 비율도 달라요.
2026년 기준으로 4대보험 요율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연봉별로 실제 공제액이 얼마인지까지 계산해봤어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예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에 붙어서 빠져요. 각 항목의 전체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분담 비율을 표로 정리했어요.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3.14% | 50% | 50% |
| 고용보험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0% | 전액 부담 |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4대보험 공제액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2%, 고용보험 0.9%를 합쳐서 약 9.717% 수준이에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기 때문에 내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각 항목 상세 해설
국민연금 — 전체 9.5%, 내 몫 4.75%
국민연금은 월 보수액의 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해요.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월 637만 원이라서, 월급이 637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302,575원(637만원 x 4.75%)에서 멈춰요. 하한액은 월 37만 원이라 월급이 37만 원 미만이어도 최소 17,575원은 내야 해요.
이렇게 쌓인 보험료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으로 매달 돌려받아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액이 클수록 수령액도 늘어나요.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고, 20년 이상이면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 전체 7.19%, 내 몫 3.595%
건강보험은 병원 갈 때 본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를 보험이 커버해주는 제도예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고, 회사와 반반 부담해요.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피부양자 등록이에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까지 반영돼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3.14%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별도 항목으로 빠져요. 왜 따로 떼는 걸까요? 이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이에요. 건강보험이 "치료"에 쓰인다면,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에 쓰여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89,875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89,875원 x 13.14% = 약 11,810원이에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별도로 신경 쓸 건 없어요.
고용보험 — 전체 1.8%+, 내 몫 0.9%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내는 0.9%는 실업급여 재원이에요.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퇴직 전 급여의 60%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이후 6개월은 50%(상한 월 120만 원)를 지급해요.
사업주는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내요.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가 더 붙어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커요.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을 본 적 없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아요. 업종별로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른데, 사무직은 0.7% 수준, 건설업은 3.5% 이상까지 올라가요.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장해줘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내 4대보험 공제액 확인하기 →연봉별 4대보험 공제액 비교
연봉이 올라가면 4대보험 공제액도 비례해서 올라가요. 다만 국민연금은 상한액(월 590만원)이 있어서 고연봉일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아래는 비과세 식대 20만 원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월 공제액이에요.
| 연봉 | 월 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3,000만 | 250만 | 118,750 | 89,875 | 11,810 | 22,500 | 242,935 |
| 4,000만 | 333만 | 158,333 | 119,833 | 15,740 | 30,000 | 323,906 |
| 5,000만 | 417만 | 197,917 | 149,792 | 19,683 | 37,500 | 404,892 |
| 7,000만 | 583만 | 277,083 | 209,708 | 27,556 | 52,500 | 566,847 |
| 1억 | 833만 | 302,575 | 299,583 | 39,361 | 75,000 | 716,519 |
연봉 3,000만 원이면 월 약 24.3만 원, 연봉 1억이면 월 약 71.7만 원이 4대보험으로 빠져요. 연봉 1억 구간에서 국민연금이 302,575원에서 멈추는 이유는 상한액(월 637만 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연봉자일수록 4대보험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돼요.
4대보험, 손해인 걸까?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돌려받는 혜택을 따져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 국민연금 —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주니까, 내가 낸 돈의 2배가 적립돼요. 만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받으니 장수할수록 이득이에요. 물가연동도 되고요.
- 건강보험 — 수술 한 번 받으면 수백만 원인데, 건강보험 덕에 본인부담금 20~30%만 내면 돼요. 피부양자 가족까지 무료로 혜택을 받으니 가성비로 따지면 민간보험보다 나은 경우가 많아요.
- 고용보험 — 0.9%만 내고 실직하면 최대 9개월간 월급의 60%를 받아요. 육아휴직급여도 여기서 나오니, 육아 계획이 있다면 확실한 안전망이에요.
- 장기요양보험 — 부모님이 치매나 뇌졸중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월 150~200만 원 상당의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간병비를 생각하면 보험료 대비 혜택이 커요.
- 산재보험 — 내 돈은 한 푼도 안 내는데, 업무 중 다치면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아요.
정리하면, 4대보험은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 안전망이에요. 특히 국민연금은 회사 부담분까지 합치면 이미 투자 원금이 2배인 셈이고, 건강보험은 아플 때 한 번만 써도 수년치 보험료를 뽑을 수 있어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 + 세금 공제 후 월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국민연금(9.5%)은 2026년부터 인상됐어요. 건강보험 요율도 7.19%로 조정됐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3.14%로 함께 올랐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분(1.8%)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산재보험은 업종별 사고율에 따라 매년 조정돼요.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면 직장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직접 가입해야 하고(본인이 9% 전액 부담),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어요.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네. 입사일부터 4대보험 의무 가입이에요.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어요. 만약 회사가 수습 기간 중 4대보험 미가입을 말한다면 위법이니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4대보험료가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나요?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돼요. 다만 직장인의 경우 이미 원천징수에 반영되어 있어서 별도로 챙길 건 많지 않아요. 추가 납부한 국민연금(추납 등)이 있다면 반드시 공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상한액이 590만원이면,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맞아요. 월 보수가 637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공제액은 302,575원(637만원 x 4.75%)에서 고정돼요. 연봉 7,000만 원이든 2억이든 국민연금 본인 부담액은 동일해요. 그래서 고연봉자일수록 전체 급여 대비 국민연금 부담 비율이 낮아져요.
이 글의 요율과 공제액은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를 참고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했으며, 원 단위 이하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