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얼마나 빠질까?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면 4대보험이 빠져있는데, 정확히 각각 몇 %인지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어요. "대충 10% 정도 빠지겠지"라고 넘기는 분이 많은데, 항목마다 요율도 다르고 근로자가 내는 비율과 사업주가 내는 비율도 달라요.

2026년 기준으로 4대보험 요율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연봉별로 실제 공제액이 얼마인지까지 계산해봤어요.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약 9.717%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약 0.472% + 고용보험 0.9%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예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에 붙어서 빠져요. 각 항목의 전체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분담 비율을 표로 정리했어요.

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3.14%50%50%
고용보험1.8%+0.9%0.9%+
산재보험업종별 상이0%전액 부담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4대보험 공제액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2%, 고용보험 0.9%를 합쳐서 약 9.717% 수준이에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기 때문에 내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각 항목 상세 해설

국민연금 — 전체 9.5%, 내 몫 4.75%

국민연금은 월 보수액의 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해요.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월 637만 원이라서, 월급이 637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302,575원(637만원 x 4.75%)에서 멈춰요. 하한액은 월 37만 원이라 월급이 37만 원 미만이어도 최소 17,575원은 내야 해요.

이렇게 쌓인 보험료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으로 매달 돌려받아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액이 클수록 수령액도 늘어나요.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고, 20년 이상이면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 전체 7.19%, 내 몫 3.595%

건강보험은 병원 갈 때 본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를 보험이 커버해주는 제도예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고, 회사와 반반 부담해요.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피부양자 등록이에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까지 반영돼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3.14%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별도 항목으로 빠져요. 왜 따로 떼는 걸까요? 이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이에요. 건강보험이 "치료"에 쓰인다면,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에 쓰여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89,875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89,875원 x 13.14% = 약 11,810원이에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별도로 신경 쓸 건 없어요.

고용보험 — 전체 1.8%+, 내 몫 0.9%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내는 0.9%는 실업급여 재원이에요.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퇴직 전 급여의 60%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이후 6개월은 50%(상한 월 120만 원)를 지급해요.

사업주는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내요.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가 더 붙어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커요.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을 본 적 없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아요. 업종별로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른데, 사무직은 0.7% 수준, 건설업은 3.5% 이상까지 올라가요.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장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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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4대보험 공제액 비교

연봉이 올라가면 4대보험 공제액도 비례해서 올라가요. 다만 국민연금은 상한액(월 590만원)이 있어서 고연봉일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아래는 비과세 식대 20만 원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월 공제액이에요.

연봉월 세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3,000만250만118,75089,87511,81022,500242,935
4,000만333만158,333119,83315,74030,000323,906
5,000만417만197,917149,79219,68337,500404,892
7,000만583만277,083209,70827,55652,500566,847
1억833만302,575299,58339,36175,000716,519

연봉 3,000만 원이면 월 약 24.3만 원, 연봉 1억이면 월 약 71.7만 원이 4대보험으로 빠져요. 연봉 1억 구간에서 국민연금이 302,575원에서 멈추는 이유는 상한액(월 637만 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연봉자일수록 4대보험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돼요.

4대보험, 손해인 걸까?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돌려받는 혜택을 따져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정리하면, 4대보험은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 안전망이에요. 특히 국민연금은 회사 부담분까지 합치면 이미 투자 원금이 2배인 셈이고, 건강보험은 아플 때 한 번만 써도 수년치 보험료를 뽑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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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국민연금(9.5%)은 2026년부터 인상됐어요. 건강보험 요율도 7.19%로 조정됐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3.14%로 함께 올랐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분(1.8%)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산재보험은 업종별 사고율에 따라 매년 조정돼요.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면 직장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직접 가입해야 하고(본인이 9% 전액 부담),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어요.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네. 입사일부터 4대보험 의무 가입이에요.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어요. 만약 회사가 수습 기간 중 4대보험 미가입을 말한다면 위법이니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4대보험료가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나요?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돼요. 다만 직장인의 경우 이미 원천징수에 반영되어 있어서 별도로 챙길 건 많지 않아요. 추가 납부한 국민연금(추납 등)이 있다면 반드시 공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상한액이 590만원이면,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맞아요. 월 보수가 637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공제액은 302,575원(637만원 x 4.75%)에서 고정돼요. 연봉 7,000만 원이든 2억이든 국민연금 본인 부담액은 동일해요. 그래서 고연봉자일수록 전체 급여 대비 국민연금 부담 비율이 낮아져요.

이 글의 요율과 공제액은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를 참고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했으며, 원 단위 이하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